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문단 편집) === 선거구 획정 논란 === 선거 1년 전인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도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으나 여야는 이를 16대 총선부터 반영하기로 하여 15대 총선은 14대 총선 당시의 지역구를 조금 손보는 선에서 치르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지역구는 260석, 전국구는 39석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최대 인구 선거구인 [[부산광역시|부산]] [[해운대구]]-[[기장군]](364,000)과 최소 인구 선거구인 [[전라남도|전남]] [[장흥군]](61,000)의 인구 편차가 무려 6:1이었고 이에 대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또한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제천군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제천군-단양군 선거구가 [[제천시]]-[[단양군]] 선거구로 재편됨에 따라 남은 1석에 대한 보상으로 단일 선거구로 묶였던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에서 [[옥천군]]이 분리되고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로 개편되자 이에 대한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어났다.[* 옥천군은 보은군과 영동군 사이에 위치하는데 옥천군이 분리되면 보은군과 영동군은 서로 떨어진 [[월경지]]가 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1995년 12월 27일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비율을 4:1 이내로 조정할 것을 판시했다. 그러자 여당인 신한국당은 인구 하한선을 70,000에서 해운대-기장 선거구 인구의 1/4인 91,000으로 상향하기로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럴 경우 국민회의의 텃밭인 호남권에서 대대적인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였기에 국민회의는 인구 하한선을 70,000으로 유지하고 상한선을 300,000에서 280,000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자민련은 인구 하한선을 분구 기준선인 300,000의 4분의 1인 75,000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구 하한선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여야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상한선 280,736 이하, 하한선 70,184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예시하기까지 했다.[* 전체 인구를 지역구 의석 수로 나눈 수인 175,460에서 ± 60% 이내.] 결국 여야 협상 끝에 1996년 1월 24일 여당은 상한선을 300,000, 하한선을 75,000으로 하자는 야당안을 수용하고, 야당은 통합시 선거구에 대한 일시적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대표적으로 경북 안동시의 경우 과거 안동시, 안동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시절에는 각각 11만, 8만으로 둘 다 인구 하한선 7만을 넘겼으나 통합 이후 인구 19만으로 분구 상한선인 30만에 미달되었다. 원칙대로라면 1석을 배정받아야 했으나 여야 합의로 15대 총선에 한해 2석을 배정받았다.], 그에 따라 지역구는 260석에서 253석으로, 전국구는 39석에서 46석으로 조정되었다. 그에 따라, * [[부산광역시|부산]] [[강서구(부산광역시)|강서구]]는 [[북구(부산광역시)|북구]]의 일부 지역과 통합하여 단일 선거구(북-강서 을)를 이룬다. * [[강원도|강원]] [[태백시]]와 [[정선군]]은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 [[충청북도|충북]] [[옥천군]]은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와 통합된다. * [[충청남도|충남]] [[금산군]]은 [[논산시|논산군]] 선거구와 통합된다. * [[전라남도|전남]] [[신안군]]은 [[목포시]]의 일부 지역과 통합하여 단일 선거구(목포-신안 을)를 이룬다. *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은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 전남 [[화순군]]과 [[보성군]]은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 [[경상북도|경북]] [[예천군]]은 [[문경시]] 선거구와 통합된다. * 경북 울진군은 [[봉화군]]-[[영양군]] 선거구와 통합된다. * [[경상남도|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은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 통합 전에는 각각 인구 상한선을 넘겼으나 통합 후에는 분구 기준선인 인구 30만에 미달하는 통합시의 경우 15대 총선에 한해 갑, 을로 분구한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여 입법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법령 자체가 아닌 [[부칙]]에 따른 것으로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법률 제5149호, 1996. 2. 6.>'''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 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 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위 논란들 중 여러 건이 선거를 전후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대부분이 청구기각(선거구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게리맨더링/대한민국]]을 참조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